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문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00명 (장애인 1명 포함)
2. 지원 자격
-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8. 4. 16. ~ 2018. 6. 14.
4. 근무형태 : 주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가. 응모처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3. 19. 09:00 부터 2018. 4. 2.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제출방법 : E-mail(kjk6380@korea.kr) 송부,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별첨양식)
※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jn.nec.go.kr/jn/jnboseong/sub6.jsp)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 및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 각 1부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여부는 2018. 4. 6. 까지 전화 또는 문자통보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 2018. 4. 12.까지 개별통지(또는 홈페이지 게시)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존액 또는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선거상황 및 예방·단속활동 등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 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
에도 근무할 수 있음
10. 기 타
가.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
거나 해촉됩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61-852-2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1부.
2018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