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쇄물 작성?제출수량?제출장소 등 안내 : [붙임 1] 참조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작성?제출수량?제출장소
? 선거사무소, 자동차?확성장치에 첩부할 수 있는 수량 등
나.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까지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2. 5. 20.(금) 18:00까지
다. 제출장소
? 선거벽보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매세대 발송용 선거공보 : 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거소투표자?군인 등 발송용 선거공보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 점자형선거공보 :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라. 기타 유의사항
? (인쇄물 원고 사전검토) 인쇄 전 여수시선관위에 방문하여 인쇄물 원고 사전 검토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와 함께 지정 장소에 제출
? (제출기한 준수)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500매 단위 묶음)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미제출시 등록무효 처리됨.(비례대표여수시의회의원선거 제외)
? (선거벽보?선거공보 일부 제출) 첩부?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을 제출서에 기재
☞ 선거공보 미제출 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별도 제출(비례대표여수시의회의원선거 제외)
? (점자형선거공보 의무 작성) 여수시장선거 후보자는 의무 작성 대상임.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 p.57 ~ p.60 참조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1부.
2. 선거사무소, 자동차, 선박에 붙일 수 있는 선거벽보 등 수량 1부.
3.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