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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및 표지교부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는 적용대상 아님)
붙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및 표지교부 신청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