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의 작성, 제출 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
제출 장소 |
제출 기한 |
제출 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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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5. 18.(수) 18:00 |
[붙임 2] 서면 신고 |
작성,제출 수량 [붙임 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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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매세대 발송용 |
각 읍,면선거관리위원회 (주소현황 ‘붙임 5’) |
5. 20.(금) 18:00 |
[붙임 2] 서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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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및 군인·경찰 발송용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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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형 발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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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서 (담양군수 후보자) |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배부 신고) |
배부일 전일 |
[붙임 3] 서면 신고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선거공보는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 선거공보 미제출 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 담양군수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되,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선택사항)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출(점자형선거공보 제출수량과 동일하며, 점자형선거
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저장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확인서([붙임 4])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선거명, 기호 , 후보자명 등을 기재한 라벨, 네임태그 등을 저장매체에 부착하여 제출
*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p. 54 ~ 63 참조
붙임 1.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작성, 제출 수량 1부.
2. 담양군 선거구 모든 후보자_(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서식 1부.
3.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 (제출수량) 서식 1부.
4.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1부.
5. 각 읍,면 위원회 주소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