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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성군]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1. 모집인원 : 7명(1차 2명, 2차 5명)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12인승)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가. 1차(2명) : 2019. 1. 1. ∼ 2019. 3. 13.
나. 2차(5명) : 2019. 2. 1. ∼ 2019. 3. 13.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선거상황 및 예방?단속활동 등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범위(1일 8시간)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 근무,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및 위탁선거 관계법규 안내·예방활동 보조
나.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다.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라.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8. 12. 5.∼ 2018. 12. 14. 18:00까지(방문 접수는 토요일?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zcaesar@korea.kr) 접수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홈페이지 다운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9.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년 12월 21일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조건 : 출무한 1일당 수당 66,80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2019년 지급여부 미정)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61-39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61-394-1390)에서 제작한 [장성군]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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