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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지합니다.

변경내용 : 설치대수, 관리책임자 변경(첨부파일 참고)

공공누리 마크 장성군(061-394-1390)에서 제작한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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