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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절차사무 바로알기(Q&A)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절차사무 바로알기(Q&A)

 

 

Q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는지?

A

곡성군은 6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6장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선거, 전라남도교육감선거, 곡성군수선거, 라남도의원선거(곡성군선거구), 곡성군의원선거(·나선거구), 비례대표전라남도의원선거

비례대표곡성군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더불어민주당)만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Q

성군의원 가·나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씩 선출하는데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3명을 기표하면 되나요?

A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곡성군의원 가·나선거구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하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합니다. 세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육감선거 투표용지가 다른 공직선거의 투표용지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A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어 후보자의 성명을 순환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후보자의 성명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곡성군의원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성명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Q

코로나19 확진자는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A

사전투표를 하려면 5. 28.() 오후 6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오후 630분부터 오후 730분까지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문자메시지 등을 보여준 후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Q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지?

A

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차원바코드 구성 예시 >

 

 

선거명(12자리) 선거구명(8자리)

주소지 관할 구군선관위명(4자리) 일련번호(7자리)

Q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해킹 등으로 개표결과가 조작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은 수십차례 각종 선거소송에서의 수작업 재검표 과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무선네트워크가 원천 차단되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서버에 의한 조작이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용지 사인날인 시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대법원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을 투표용지에 인쇄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122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Q

거 선거에서 접힌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A

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눌러서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고 투입하는 경우, 접지 않고 그대로 투입하거나 세로로 접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고, 개함 후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해 가지런하게 정리되거나 투표지분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처리된 투표지를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및 개표의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이중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A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참여 이력이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선거인의 투표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명부단말기(노트북PC)에 투표여부가 표시됩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선거일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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