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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19-12-12 11:20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리플릿을 게시합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5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 표지 
기부행위 내지 

공공누리 마크 곡성군(061-363-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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