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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리플릿을 게시합니다.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선거 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5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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