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ㅇ 장성군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ㅇ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5. 9.(화)[선거일] 19:3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0.(월) ∼ 4. 14.(금)09:00 ∼18:00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
ㅇ 선정인원수의 5배수(25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ㅇ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 www.nec.go.kr
☞ 중앙 홈페이지 배너 “신청하기”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 접수완료 문자 전송
ㅇ 주소·전화번호: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20(우57220 , T.393 -2164)
ㅇ 담당자 이메일 : lakisys7@korea.kr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신청서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또는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

5. 선정시기 및 발표
가. 선정시기 : 2017. 4. 27.(목)[선거일전 12일]까지
나. 발 표 : 2017. 4. 28.(금)[선거일전 11일]까지
다. 발표방법 : 장성군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안내

6.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7.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9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