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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곡성군선관위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공모 안내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 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1. 선정인원 : 5명
2. 신청자격: 곡성군 관내 주소를 둔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참관기간 : 2016. 4. 13.(수) 18:0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31.() 4. 4.() (5일간)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라. 제출서류 : 개표참관인 지원서
5. 선정방법 및 일정
가. 추 첨 : 2016. 4. 5.(화) 10:00, 위원회 회의실(1층)
※ 신청마감일까지의 신청자수가 선정인원수(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 없이 신청자 모두를 선정
나. 선정자 발표 : 2016. 4. 6.(수)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6.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7.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061-363-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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