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일반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근무지별 모집인원
구 분 |
도위원회 및 시/군위원회별 모집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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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총10명) |
전남도(1) |
목포시(1) |
여수시(1) |
순천시(1) |
나주시(1) |
※중복지원 불가 |
광양시(1) |
장흥군(1) |
해남군(1) |
무안군(1) |
영광군(1) |
2. 근무기간 : 2023. 11. 1. ~ 12. 31.
3.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전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4. 근무형태
가. 주 5일(1일 8시간) 근무
나. 업무사정,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나.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또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나. 응모기간: 2023. 10. 4.(수) ∼ 10. 19.(목)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및 등기우편
* 이메일 접수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지도과 김혜선): cometkim16@nec.go.kr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gy13901390@daum.net
*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40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우편번호 58565)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5,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우편번호 57753)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jn.ne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등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실기시험, 대면 면접시험)
※ 2차 면접심사의 경우,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검증(실기시험) 및 대면 면접시험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8. 면접일시 및 장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2023. 10. 30.(월)까지
나. 발표방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등: 출무한 1일당 수당 76,960원(2023년 기준)
※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
나. 근무조건: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5일) 만근 시 1일 유급휴일
※ 업무사정 또는 긴급한 사안 발생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조정 가능
다. 기 타: 4대 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신청 기간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2.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원단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061-288-8186) 또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061-761-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