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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 공고 및 거소투표참관인 신고서입니다.
참관을 희망하는 정당 및 후보자는 붙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24일 18시까지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관 인원수는 기관·시설별 1명씩 신고할 수 있음
※ 단, 참관수당 없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