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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분

선거사무보조원(1)

선거사무보조원(2)

근무기간

2024. 1. 15.() ~ 4. 26.()

2024. 3. 11.() ~ 4. 12.()

모집인원

2

1

운영·선발인원은 및 기간 등은 선거여건 및 예산상황을 반영하여 변경 운영 가능

2. 지원자격

  ○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행정업무 경험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 사항(해당시)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그 외에는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3. 근무형태

 ○ 5(18시간) 근무

  선거여건에 따라 (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4. 담당직무

 ○ 선거사무 행정 보조 등


 

5. 접수일정 등

  가. 접 수 처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접수기간 : 2023. 12. 28.() 2024. 1. 5.() 18:00까지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E-mail : dkthf897@nec.go.kr

   ○ 등기우편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48,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5704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지원서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jn.ne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기소개서(지원서에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서에 포함)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6.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서류 점수는 면접에 반영되지 아니함)

구 분

선발방법

서류심사

평가요소

적극적 서류전형(3배수 이상 선발)

평정요소

- 업무수행능력판단, 직원 등과 소통·화합 능력, 비상근무 용이성,

운전가능여부, 자기소개서 충실성, 기타, 가점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면접심사

평가요소

평정요소

- 공정·중립성 등 태도, 전문지식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계속근무가능성·업무추진력, 기타, 가점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7. 면접일시 및 장소


면 접 예 정 일

면 접 장 소

비 고

2024. 1. 10.()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문자 또는 전화 통지

(면접장소·시간 안내)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4. 1. 12.()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불합격자는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로 갈음)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84,620 지급

    ※ 선거여건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시 수당(15,870, 18~22) 지급 예정

  나. 근무지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다.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라.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E-mail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가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4]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로 E-mail(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 ,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11.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자체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표준기준 제28(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2. 기 타

  가.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나.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라.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부모직업, 개인신상 등 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061-351-2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무계약서 및 관련 서류 서식 등



2024년 12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0613512172)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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