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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20-03-17 20:29


공직선거법에서는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공공누리 마크 곡성군(061-363-1390)에서 제작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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