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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20-10-19 09:22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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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등이 당해 선서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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