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서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