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후보자
2. 신청기한
? - 농협·산림조합 : 후보자등록기간 중(2023. 2. 21.∼2. 22.)
? - 수협 : 선거운동기간 중(2023. 2. 23.∼3. 7.)
3. 신청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해당 조합에 서면신청
※ 사본교부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함.
4. 사본교부비용 : 무료(조합이 부담. 단, 농협은 준칙에 부담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합에 사전 확인 요망)
5. 유의사항 : 후보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붙임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