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기탁금 반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 명의의
기탁금 반환 예금계좌 신청서를 2023. 3. 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반환예정일 : 2023. 3. 20.(월)
2. 반환금액 :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이자포함)의 전액 또는 반액
3. 반환방법 : 신청한 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
4.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제출 [선관위 팩스 0505-058-3413]
붙임 기탁금 반환 예금계좌 신청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