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일부 개정·공포되어 2015. 8. 13.(목)부터 (정당법은 2015. 8. 11.(화)부터 시행) 시행되었기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 확대
- 사전투표대상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안내
- 선상투표신고자 귀국투표 보장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대한 내용규제 완화
- 사전투표 여부 확인 가능 절차 신설
- 재외선거 시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 허용
- 재외선거 귀국투표 보장
-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부여에 관한 사항
- 예비후보자 등록 시 당적 조회
- 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기간 연장
* 정당법 일부 개정 주요내용
- 당원의 입·탈당 방법 확대
- 당원증 발급 개선
※ 관보게재 내용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홈페이지(
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정사항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은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