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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지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무안군(0614531390)에서 제작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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