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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우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방긋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방법


  기관단체 대한 기탁금 원천징수 모금 방식 폐지

  기탁금 기부를 원할 시 개인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가능) 온라인 후원 또는 직접 계좌이체통한 기탁만 가능

  ○직접 계좌이체 희망 시 처리절차

    · 모금계좌 : 농협 301-0194-1013-61, 신한 100-025-810426(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 모금계좌 입금 후 (붙임2) 기탁서 무안군선관위 제출(전화문의 061-453-1390)

공공누리 마크 무안군(0614531390)에서 제작한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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