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교육 실시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곡성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관련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 시 : 2016년 3월 2일(수)
○장 소 : 곡성군청 대통마루
○안내대상 : 곡성군청 직원 100여명(군수 포함)
○강 사 : 지도홍보계장
○주요 안내사항 :
-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 국회의원선거 도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금지제한규정
-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활동 관련 안내
-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및 질의응답 등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