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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교육 실시
  • 작성일 2016-03-02 11:48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곡성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관련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 시 : 2016년 3월 2일(수)

○장 소 : 곡성군청 대통마루

○안내대상 : 곡성군청 직원 100여명(군수 포함)

○강 사 : 지도홍보계장

○주요 안내사항 :

       -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 국회의원선거 도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금지제한규정
       -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활동 관련 안내
       -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및 질의응답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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