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새마을운동협의회고흥군지회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7-03-31 15:09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고흥군지회 각 읍면지회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시 : 2017. 3. 8.(수) 11:00 ~ 11:30
2. 장소 : 새마을운동협의회 고흥군지회 회의실
3. 대상 : 새마을운동협의회 고흥군지회 각 읍면지회장 등 60여명
4. 강사 :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5. 내용 : 국민운동단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새마을운동협의회
공공누리 마크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061-835-1390)에서 제작한 새마을운동협의회고흥군지회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