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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군청공무원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작성일 2017-04-04 13:41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여
장성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및 공직선거법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7. 4. 3.(월) 9:10 ~ 09:40
2.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3. 대 상 : 장성군청 공무원 500명
4. 강 사 : 사무과장 박우배
5. 교 육 내 용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 공무원의  SNS활동 유의사항 안내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질의응답 및 기타 당부사항

군청공무원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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