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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고흥교육지원청 일반 공무원 대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작성일 2017-04-03 14:01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고흥교육지원청 일반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7. 4. 3.(월) 09:30 ~
2. 장 소 : 고흥교육지원청 대회의실
3. 대 상 : 고흥교육지원청 공무원 42명
4. 강 사 : 관리계장 류제훈
5. 내 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안내
- 정치관계법 제한금지규정
-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지급규정
- SNS활동 관련 유의사항 등
고흥교육지원청
공공누리 마크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061-835-1390)에서 제작한 고흥교육지원청 일반 공무원 대상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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