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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다량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12. 20. 조합원 985명(총 조합원 1,080명 대비 91.2%)에게 송년 인사장을, 12. 31. 조합원 950명(88%)에게 신년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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