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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장선거 임박시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다수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비방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및 비방 내용을 게재한 ○○조후보자 A씨 ◎◎조합 후보자 B씨를 각각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동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근거없이 임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수지예산 범위를 나 조합원 선진지 견학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한 △△조합 후보자 C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2019년 3월경 병원에 입원 중인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제공한 □□조합 후보자 D씨주지방검찰청에고발하였다.

v 전남선관위는 현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와 허위사실·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여 고발 등 엄중 초치할 방침이니,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하여 불법 선거운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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