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선거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 유도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제7회 지방선거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문자메시지 및 SNS를 통해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군수선거 특정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을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하여 고발한 세번째 사례이며, 이는 통상의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ARS로 조사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하는 선거인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104명에게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군수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 “39세 이하로 대답해주세요. 60대는 마감?답니다.”라고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또다른 선거인 C씨는 자신이 개설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동 선거 후보자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 부탁해”, “60대이상으로 해주세요잉”이라고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로 ○○군수선거 특정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을 11월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여심위는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여론조사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