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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 다수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등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부행위 건]

2019. 3월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제공 한 ○○조합 후보자의 배우자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하였고, 특히 배우자 A씨측근 B씨는 지난 2018. 12월경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의 가족에게 현금 10만원(5만원권 2매)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2019. 3월경 밭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10만원(5만원권 2매)을 제공한 ◎◎조합 후보자 근 C씨 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자신의 집 앞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5만원권 2매)을 제공한 ◈◈조합합원 D씨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허위사실공표 건]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조합 후보자 E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를 허위로 게재한 ⊙⊙조합 후보자 F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

[전화이용 건]

□ 2019. 3월경 자신의 친척으로 하여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조합 후보자 G씨와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척 H씨를 광주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포상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금품을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선거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74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동기 대비 30.8%가 감소한 수치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와 허위사실·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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