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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품제공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산악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하였고, 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송하고, 비방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조합 조합원 B씨를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8. 11월경 회원이 아닌 모임 행사에 찬조금 20만원을, 같은 달 △△산악회 행사에 회비 외 찬조금 10만원 등 총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발인 B씨는 현직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인쇄물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하였고, 조합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조합 사무실 출입구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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