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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2,760만원 지급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찬조금 제공받은 건을 신고한 A씨 등 세 명에게 총 2,7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A씨는 지난 1월 초 개최한 「??당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하여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의 측근 E씨로부터 500만원 찬조 받은 건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원을 받게 되었다.

B씨는 예비후보자 F씨가 시장선거 당내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 건을 신고하고 관위로부터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C씨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G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SNS·명함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건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70만원을 받게 되었다.

한편, 신고·제보된 위반행위는 선관위 조사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되어 최근 법원에 기소되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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