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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자원봉사자 2명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식사자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난 3월 초순 경 ○○읍 소재 △△식당으로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18만 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배부 선거운동을 하면 일당 10만원씩을 주겠다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식사자리에서 “□□□를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예비후보자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 건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일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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