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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남선관위, 군수선거 관련 현직 공무원 고발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하는 해남군수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여 지지를 유도하고, 종교행사에 A씨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A씨를 지지?호소하도록 소개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 B씨를 4월 15일(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해 7월 입후보예정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회”라는 모임 결성을 주도하였고, 3차례의 모임에 A씨를 초청하여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면에서 열린 종교 행사에서 참석한 교인 300여명에게 A씨의 배우자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내부고발 유도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도위원회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현재까지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으로 조치한 건수는 이번 고발 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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