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A를 4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는 2017년 1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과 ◇◇◇이 누드사진을 들고 웃고 있는 ‘합성사진’과 함께 ◇◇◇한테 전시 사주한 놈 밝혀졌다』,『최근 ◇◇◇과 대통령 누드사진을 게시하도록 도와준 놈이 누구였나?』등 72건(페이스북 60, 트위터 12)을 게시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사실 안내 및 삭제권고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등 파급효과가 큰 SNS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하였다”며,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도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