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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불법 지출행위 등 다수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다수의 선거비용 불법 지출행위를 적발하여 10월 30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완도군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빙서류 3건 420여만 원을 허위기재 하였고,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220여만 원을 회계처리 하였으며, 선거비용제한액 3천 8백만 원보다 304만 원 초과 지출하였다.

구례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는 선거사무원 4명에게 법정 수당 등 245만원을 초과 지급하고,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12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57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강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E씨는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등 40만원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선거벽보·공보 인쇄비 등 8건 180여만 원에 대해 고의적으로 적법한 영수증 등을 구비·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대가제공, 매수행위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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