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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원에게 현금 제공한 후보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 후보자 A씨를 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9년 2월경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금품을 받은 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매수 및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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