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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수·신안 섬 주민 조합장선거 순회투표 시작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해 3월 7일 여수시와 신안군 관내 낙도에 거주하는 선거인 1,833명을 대상으로 순회투표를 실시하였다.

‘순회투표’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회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배를 타고 지정된 섬에 가서 임시투표소를 설치한 후에 선거인들이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날 순회투표는 여수시와 신안군의 도서지역에 설치된 순회투표소 15개소(여수시-5개소, 신안군-10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실시 결과 선거인 1,833명 중 1,237명이 투표하여 순회투표율은 67.48%를 나타냈다

한편, 기상악화에 따라 신안군 홍도(선거인 58명)는 3월 8일, 여수시 초도(선거인 158명)는 3월 9일 순회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에게는 관할선관위 결정으로 거소투표나 순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순회투표함은 관할 선관위에 보관했다가 선거일인 3월 13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일반투표함과 함께 개함하게 된다.

순회투표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시·군 지역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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