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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최초, 조합장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하고 후보자와 조합원으로부터 식사와 양주 등 277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총 21,378,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모임주선, 식사·양주를 제공한 자, 선거운동을 한 자 등 5명을 지난 3월 4일 검찰고발 조치하였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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