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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전송한 선거인 6명을 5월 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6명은 5월 4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채팅방 구성원 17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5월 9일 선거일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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