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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2015년도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 공고 및 이의신청 안내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2015년도 각 정당 전라남도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같은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을 안내합니다.


붙임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 열람(사본교부) 및 이의신청 안내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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