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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2015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참여 정당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5. 10. 28. 실시한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에 따라 보고된 선거참여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 등을 같은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안내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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