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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달기,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 클릭하는 행위
※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1∼2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3. 최근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한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한 행위
?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힌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한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금지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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