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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선거 및 전라남도교육감선거, 비례대표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등을 붙임과 같이 지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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