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가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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