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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2020. 12. 29.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가 개정되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진군(061-433-2474)에서 제작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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