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공지사항

사전신고 예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제7호에서 정한 선거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의 예외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