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인원 : 6명
2. 신청자격
● 화순군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7. 5. 9.(화) 19:3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10(월) ∼ 4.14(금) 09:00∼18:00
나.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
● 선정인원의 5배수(30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미 접수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다. 접 수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www.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신청하기”클릭 ⇒ 휴대폰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버튼” 클릭 ⇒ 접수완료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9(우 58111, T.374-1390)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신청서
※ 화순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또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
5. 선정시기 및 발표
가. 선정시기 및 발표 : 2017. 4. 27.(목) 까지
나. 발표방법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안내
6. 참관인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7. 기 타
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061-37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