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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함께 일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0명

2. 지원자격

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나.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기간 : 2022. 4. 4.(월) ∼ 6. 1.(수)

4. 근무형태

가. 주 5일(1일 8시간) 근무

나. 업무사정,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나.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22. 3. 14.(월) ∼ 2022. 3. 18.(금)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E-mail : youngtuks@korea.kr

등기우편 :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9 화순군선관위 지도계 (우편번호 58111)

    ※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화순군선관위 홈페이지(http://jn.nec.go.kr)에서 다운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2. 3. 28.(월)

나. 발표방법 : 화순군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상기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3,280원 이상 지급

      ※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성과수당 등을 추가 지급

   ? 본부반(지원단 관리업무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 수당 80,656원

   ? 외근한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 타 : 4대 보험 가입

11.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 ? 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도안내)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2.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

다.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은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필요 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결원발생 시 별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원단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061-37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화순군(061-374-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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