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부행위 위반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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