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깨끗한 정치의 토대가 되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후원금(기탁금) 기부방법
○ 기관단체 대한 기탁금 원천징수 모금 방식 폐지
○ 기탁금 기부를 원할 시 개인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모바일 가능) 온라인 후원 또는 직접 계좌이체를 통한 기탁만 가능
○직접 계좌이체 희망 시 처리절차
· 모금계좌 : 농협 301-0194-1013-61, 신한 100-025-810426(예금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위원회 모금계좌 입금 후 (붙임2) 기탁서 무안군선관위 제출(전화문의 061-453-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