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공무원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여
장성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및 공직선거법 주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일 시 : 2017. 4. 3.(월) 9:10 ~ 09:40
2.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3. 대 상 : 장성군청 공무원 500명
4. 강 사 : 사무과장 박우배
5. 교 육 내 용
-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 공무원의 SNS활동 유의사항 안내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질의응답 및 기타 당부사항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